2025년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
시간급 | 10,030원 |
인상률 | 1.7% (2024년 대비 170원 인상) |
주휴수당 포함 시급 | 12,036원 |
월 급여 (209시간 기준) | 2,096,270원 |
연봉 | 2,515만 5,240원 |
적용 대상 |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|
시행일 | 2025년 1월 1일 |
확정 일자 | 2024년 8월 5일 |
2025년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 개요
2025년 최저시급은 10,030원으로, 2024년 대비 1.7% 상승해 드디어 1만 원을 넘게 되었습니다.
이는 근로자들이 최저시급 상승을 통해 생활비 일부를 충당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지원입니다.
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급은 12,408원으로 산정되며,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 최저급여는 2,096,270원에 달합니다.
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결근 없이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받는 근로자들에게 지급됩니다.
따라서,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한 달 동안 약 35시간의 주휴 시간이 추가되며, 그 시간에 대한 보상으로 주휴수당이 주어집니다.
주휴수당 계산 방법 및 적용
주휴수당은 최저시급과 주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.
예를 들어, 주 40시간 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, 주 8시간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.
이에 따라 월 소정근로시간 174시간에 주휴 시간 35시간을 합산해 월 총 209시간을 기준으로 급여가 산정됩니다.
이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이 약 2,096,270원이 되는 방식입니다.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적용되며,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
최저시급 위반 시 처벌 규정
고용주가 2025년 최저시급 또는 주휴수당을 지키지 않을 경우, 법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2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특히,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노동자들의 민원이 증가하면서 근로기준법의 보호 아래 해당 금액의 지급이 더욱 엄격히 관리될 것으로 보입니다.
이와 같은 변화는 사용자 측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지만, 근로자들의 생계를 보호하고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해석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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